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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자명 류태환(동양증권 금융상품담당)
  • 입력 2009.02.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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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 4월부터 등장합니다. 지금은 희망하는 주택을 미리 정한 뒤 이에 맞춰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지금은 통장종류별로 청약가능한 주택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약저축은 85㎡이하 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예금은 민간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을 기본으로 하고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 청약통장으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통장을 만든 배경은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돼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7년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111만명이나 감소해 금액으로는 6조원이 줄었습니다. - 종합통장 가입 자격은 ▲기존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이 가입 가능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연령제한도 없어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통장가입자들도 가입할 수 있나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통장을 종합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없습니다. 신규 가입하면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 납입방식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납입식을 기본으로 하고 예치식도 병행됩니다. 최소 2만원, 최대 50만원을 매월 납입하게 됩니다. 2년동안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적립금액에다 한꺼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면 민영주택 청약자격 1순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식과 예치식을 병행할 경우 기존 가입자 순차에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기존 청약저축은 10만원 한도로 납입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이상 경과한 1순위자 선정에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차역전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에는 월 납입액이 50만원이었다고 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역전은 생기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도 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이 길더라도 20세 이후에야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20세 이하의 납입횟수는 24회(최고 1천2백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됩니다. - 가입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2013년 이후에 기금수탁은행으로 지정되면 통장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 ▲ 빠르면 4월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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