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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면사무소 불법옥외광고물 선별단속 논란

강천면사무소 불법옥외광고물 선별단속 논란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2.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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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단속제외, 면사무소도 불법현수막 게시

   
 
강천면에서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을 실시하였지만, 선별적인 단속으로 군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얼마전 강천면 부평리 일대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철거 명령서 발송과 함께 강제철거를 실시하였지만, 일부 불법광고물인 모 온천과 여성생활사박물관 간판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면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업체에 자진철거명령서를 전부 발송 하였으며, 모두 철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부평리 일원에는 모 온천 간판이 도로표지판과 접도구역에 버젓이 설치되어 있으며, 여성생활사박물관 간판 등도 철거가 안된 상태이다. 이 같은 형평성 없는 단속에 대해 한 군민은 “뿐만 아니라 강천면사무소와 도로에 게시된 강천면사무소 현수막도 불법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현재 관공서에 게시되는 현수막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 9일 개정ㆍ발효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공공목적 광고물도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행정기관도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 사이에 현수막을 내걸 수 없고, 간판 규격이나 위치 등도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므로, 강천면사무소에서 게시한 현수막도 불법이다. 따라서 일부 군민들은 “관련법을 적용하려면, 똑같은 잣대로 면사무소에도 적용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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