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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2.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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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시 과태료1/2까지 경감부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달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올 4월 실시되는 교육감 및 제18대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2월 11일부터 4월 7일까지 56일간 전국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신규 및 재발급 포함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벌여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한다. 또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또한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일제정리기간(2.11∼4.7)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조치 받을 수 있다며, 해당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해 줄 것과, 사실조사원 방문시 주민들이 현 주소지의 세대원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들에게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학대상 아동(2002. 3월생∼2002. 12월생)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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