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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교육생 수업료 환불 가능

보육교사 교육생 수업료 환불 가능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2.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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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수정·삭제 요청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교육생이 보육교사 교육원 수강을 중지할 때 수업료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린이집 보육교사(3급)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보육교사교육원의 ‘신입생 모집 요강’ 중, 납부한 수업료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나 학원 등에서는 수강생이 중도에 그만 두면 환불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업료 중 일부를 돌려준다. 그런데 이 교육원은 전혀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약관을 사용했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아카데미보육교사교육원은 해당 약관조항을 스스로 삭제했고, 올해 신입생부터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환불기준에 대학교 등 정규학교의 ‘수업료 반환기준’이 준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보육교사교육원의 교육과정이 일반 대학교 등과 유사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상의 환불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수강생들에게 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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