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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가구도 긴급지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가구도 긴급지원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2.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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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기침체상황 반영 혜택기준 완화

올 3월부터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하는 등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긴급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해 생계형 사고나 가정 해체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 긴급지원에 해당하는 사유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경우 △가구구성원에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휴·폐업으로 가구구성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등이며, 복지부 장관이 상황에 따라 고시하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콜센터(129번)로 긴급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기에 앞서 대상자에게 지원을 먼저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신속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침체로 휴·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 금융재산 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해 위기에 처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만7205 가구에 331억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올해는 51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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