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서장 김용택)는 국내 입국 후 불법체류자로 지내면서 알게 된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한 뒤, 불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로 중국 조선족 N모(44세, 여)씨와 내국인 S모(53세, 남)씨 등 2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조선족 N씨는 1999년경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로 여주에서 생활하다, 지난 2004년 위장결혼을 통해 국적취득이 가능하다는 말에 평소 알고 지내던 S씨와 400만원의 대가를 주고 불법으로 결혼한 뒤 국적을 취득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