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종중묘·납골당 조성지, 불법 논란

종중묘·납골당 조성지, 불법 논란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2.09 09:4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천과의 거리 불과 200여m밖에 안돼

   
 
가남면 본두리 576-3번지 외 1필지에선 여주군의 허가를 받아 종중묘(허가번호: 2008-106호)를 조성하였으나, 불법조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관계법령상 장묘시설은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및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는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게 되어있으나, 이곳은 하천과 불과 200m밖에 안 떨어져 불법논란이 일고 있는 것(위성사진 참조). @IMG2@이에 군관계자는 “하천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곳은 소하천으로 되어 있었으며, 허가는 그전에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하천법시행령 제8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에 의거 하천으로 지정되었으며, 법개정은 2004년 7월 20일 이루어져 허가시점인 2008년과 상당한 시간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법규정 위반시는 동법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 법 제3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