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불법광고물 자진신고제 연장운영 실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제 연장운영 실시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1.21 13:5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고려, 6개월 연장운영

여주군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던 불법광고물 자진신고제를 오는 6월까지 6개월 동안 연장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제 연장운영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위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자진신고 대상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허가ㆍ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광고물이며, 신고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주군에서는 허가과 및 각 읍ㆍ면사무소에 설치된 자진신고 접수전담 창구를 연장 운영하고, 대대적인 주민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