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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공인중개사 실명제 도입 추진

여주군, 공인중개사 실명제 도입 추진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1.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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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패용 등으로 떴다방 근절, 자격증 불법대여 방지

여주군에서는 공인중개사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구로구에서 도입하여 지난해 9월부터 운영중인 ‘부동산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가 떴다방 근절 및 자격증 불법대여 방지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주군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여 모델링 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나, 내년 초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명찰착용제’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들이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 여주군 관계공무원에 따르면 관내에서도 지난해엔 자격증 불법대여 1건이 신고ㆍ접수되어 사법기관에서 수사중이며, ‘4대강 정비사업’ 등으로 또다시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하고, 한때 떳다방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아 문제가 되기도 하여, 이 제도가 도입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인 서울시 구로구청은 “공인중개사가 명찰을 착용하는 사실상의 실명제가 이뤄지자, 공인중개사들의 책임감이 대폭 강화되었다”며 “공인중개사들이 명찰을 달고 근무하면서 분쟁 민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또한 많은 떴다방도 근절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며, 이는 실명제를 통해 그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 받아 영업을 하던 떴다방이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여주군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내 실시할 예정이라며, 미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사고 발생과, 내부적인 자격증대여 및 가족간(부모ㆍ자식, 형제 등) 대여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도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주군 관내에는 부동산업소가 총 172개소가 있으나, 이곳의 종사자 중 몇 명이 공인중개사자격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또 몇 명이 불법대여를 통해 영업을 하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관내 A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보다 책임감 있게 일을 하게돼, 고객들과의 분쟁이 많이 사라져 부동산업계 이미지도 크게 개선 및 향상될 것이다”라며 “빠른 도입으로 불법영업을 뿌리 채 뽑아야 한다”고 반기고 “이를 계기로 기획부동산까지 사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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