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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자동차 공회전 단속한다

여주군, 자동차 공회전 단속한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1.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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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 집중

   
 
여주군이 자동차 공회전 단속에 나선다. 군은 여주종합터미널, 군민회관 광장, 세종로, 여주읍 창리 주차타워, 여주읍 상리 노외공영주차장 등, 조례에 의한 제한구역에 대해 1월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제한지역 내 주ㆍ정차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한 공회전 차량이며, 5분 초과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한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전체 대기오염의 71%를 차지하고 있고, 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매연ㆍ질소산화물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돼 사람의 호흡기에 쉽게 침투하여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큰 피해를 일으킨다. @IMG2@따라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배출가스 온도가 낮아 자동차에 부착돼 있는 정화장치 효율이 10%이하로 떨어져 주행 시와 비교해 일산화탄소 6.5배, 탄화수소는 2.5배 더 많이 배출된다. 또한, 과도한 공회전은 윤활유의 유막형성기능을 약화시키고, 점화플러그ㆍ실린더벽에 기름찌꺼기를 만들어 엔진체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에 자동차 소유자가 10분동안 공회전을 하지 않는다면 승용차의 경우 3km, 경유차의 경우 1.5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승용차는 연간 11만3000원, 경유차는 24만2000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승용차는 연간 153g, 경유차는 연간 5037g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여주군 관계자는 “최초 시동 시 천천히 바로 출발해도 요즘 차는 전자제어가 되므로 겨울철에도 2분이상의 공회전은 불필요하다”며 “재시동시 바로 출발해도 되고, 2분이상 주ㆍ정차 시에는 연료낭비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시동을 끌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한 공회전 단속은 연중 지속적인 시간배정과 인원이 필요하며, 자동차 소유자의 인식전환이 뒤 따라 주지 않을 경우 효과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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