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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도용 당한 본인의 표현대리책임 성립 여부

인감증명서를 도용 당한 본인의 표현대리책임 성립 여부

  • 기자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출장소
  • 입력 2009.01.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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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甲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700만원을 빌려줄 것을 간청하기에 연대보증인 한 사람을 요구하였고, 甲은 이튿날 연대보증인으로 乙을 대동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을 받고 차용증서에는 甲과 乙의 각 자필서명·날인을 받은 후 7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乙이 丙의 인감증명을 가져와 마치 자신이 인감증명에 나타난 丙인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갔는바, 乙과 丙의 민사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하며, 위 사안에서 丙의 인감증명을 도용한 乙은 형사상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인 연대보증인이므로 민사상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을 도용 당한 丙의 책임이 성립될 수 있느냐에 관하여 살펴보면, 만일 乙이 丙으로부터 다른 용도로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위 사안의 연대보증에 사용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그 구체적 판례를 보면, 甲은 乙의 부탁으로 보증보험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실제 보증보험계약은 乙이 아닌 乙의 동업자 丙명의로 체결된 경우(2001. 2. 9. 선고 2000다54918 판결),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대리권만을 위임받은 후 그의 승낙 없이 채무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의 취지로 채권자에게 물상보증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경우(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0385 판결), 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자동차 구매자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관계서류를 임의로 다른 구매자를 위한 할부판매보증보험의 연대보증계약에 사용한 경우(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5478 판결), 전처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해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전처와 공동으로 타인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 한 경우(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6586 판결), 월권대리에 의하여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약정서의 형식이나 내용이 이례적이고 대리 발급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 등에서는 본인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乙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丙에게 연대보증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는 이상 丙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乙이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제시한 경우라면, 형사책임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무권대리에 해당되고,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인감증명 등을 도용 당한 丙은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지 않는 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상담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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