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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 - 세금편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 - 세금편

  • 기자명 류태환(동양증권 금융상품담당)
  • 입력 2009.01.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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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해동안 7번이나 발표될 정도로 부동산 정책이 홍수를 이루면서 전문가들조차도 무엇이 바뀌었는지 헷갈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을 비롯한 각종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등,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부동산 규제의 근본이 올해부터는 대폭 바뀌게 됐습니다. <세금> ▶양도세 세율 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9~36%인 세율은 6~35%로, 1,000만~8,000만 원인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8,800만 원으로 변경된다. 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돼 앞으로 연 8%씩 10년간 최대 80% 공제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연 4%씩 20년간 최대 80%가 적용돼 왔다. 지난 12월 12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연말께 법 공포가 이뤄지고 2009년 1월 1일 이후 거래 또는 등기(잔금 납부)가 이뤄지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2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에 올해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 1가구 2주택은 6~35%(2010년 6~33%)의 일반세율이, 3주택 이상은 기존 60%보다 낮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2년 단기 보유 부동산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2년 미만일 경우 2주택자는 40%, 3주택자는 45%의 세율을 따르게 된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종부세 과세기준이 세대별 6억 원에서 인별 6억 원으로 바뀐 가운데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에 대해 기초공제 3억 원을 인정, 기준 금액이 사실상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여기에 현행 1~3%인 종부세율이 0.5~2%로 낮아졌고, 과표적용률과 세부담상한선도 2007년 수준인 각각 80%, 150%로 동결됐다. 또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 납부대상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10~3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5년 이상 보유자의 경우 최하 20%의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때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하다. 지방 부동산시장 지원을 위해 2009년 1월부터 3년간(2011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비과세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에 4억 원짜리, 비수도권에 3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2주택자의 경우 비수도권 주택이 합산대상에서 빠지게 돼 종부세를 물지 않게 된다. 한편, 부부공동명의자 및 1가구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들의 경우 기초공제 3억 원을 비롯해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에서 모두 제외된다. 이때 주택수 산정에는 지방 주택도 포함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2009년 12월 종부세 납부분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표적용률, 세부담상한선,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2008년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계획이며, 헌재 위헌 판결이 난 세대별 합산은 경정청구를 한 자진신고 납부자에 한해 소급해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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