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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

  • 기자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출장소
  • 입력 2008.12.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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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종중은 회칙상 종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을 두되, 정회원은 공동선조의 자손들로 하고, 준회원은 정회원의 척분관계인(戚分關係人)으로 하며, 정회원과 준회원 모두 그 회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종회의 회원이 되며, 의결권의 행사는 정회원과 준회원 사이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회의 총회에서 준회원도 정회원과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乙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바, 이 경우 위 회칙이 적법한지요? 관련 판례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 대표자의 선임에 있어서 그 종중에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즉,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본래 종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종중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종중대표자를 선임하였다면, 그 선임결의는 종중총회결의로서의 효력이 없어 선임된 대표자는 적법한 종중대표자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다만, “문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가 문중총회의 대표자선임결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표결에 참가한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참가한 문중원 아닌 자의 수나 그 발언의 내용이 결의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중총회나 대표자선임결의를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며, 문중원 아닌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564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준회원을 정회원인 공동선조의 자손인 정회원의 척분관계인으로 확장한 회칙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러한 준회원이 정회원과 동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총회에서 행한 대표자선임결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이나 특정 항렬의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6800 판결,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그러나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기준, 종중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미 성립된 종중의 종원 중 일부가 주동이 되어 종중규약을 마련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종중과는 별개의 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종중을 조직화하는 과정상의 착오일 수도 있는 만큼, 이 경우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규약상 이와 같은 내용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바로 그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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