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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ㆍ가남면 가스폭발사건 수사결과

여주ㆍ가남면 가스폭발사건 수사결과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12.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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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 책임자ㆍ가스공사 점검원 등 2명 구속

여주경찰서(서장 김용택)는 금년 9월 22일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소재 금다방 지하에서 가스폭발사고(사망 2명, 중상 7명, 경상 14명, 물적피해 11억 원 상당)가 발생한 직후, 순간의 폭발로 인명피해가 컸던 것에 비추어 수사관 20명으로 전담팀을 편성하여 가스안전공사ㆍ소방ㆍ가스 설비업자 등 관련자를 수사한바, 가스설비업자의 부실시공과 가스안전공사의 부실점검 등을 확인하고 2명에 대하여 사법처리를 하였다. 여주경찰서는 국과수ㆍ가스안전공사ㆍ소방 등과 3차에 걸쳐 합동 현장감식과 사건 관련자를 수사한 결과, 가스용기에서 중간밸브까지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사업법상 고무호스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층 교회건물 벽쪽 1.5m가량 고무호스를 사용하였고, 노후된 고무호스와 배관 접합부가 이탈되어 공기보다 무거운 LPG가스가 닥트 및 벽돌로 조성된 사각 환기구를 통해 다방으로 흘러들어 축적된 가스가 알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해 폭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업주 등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부분 수사한 결과 모 종합가스의 A씨는 배관설비공사 및 가스안전관리책임자로 고용되어 가스배달을 하고, B씨는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업주로서 지난 1998년 6월 18일경 배관공사시,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호스로 배관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편의상 일부는 고무호스를 사용하였고, 벽을 따라 설치된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해야 하나 하지 않았으며, 가스공급시마다 수시검사를 통해 시설미비사항을 시정해야 함에도 이행치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 또 한국가스안전공사(동부지사) 검사원 C씨는 여주군수로부터 위임된 업무에 따라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와, 가스공급업자의 수시검사에 대한 지도와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회씩 실시하는 정기검사(2008년 9월 5일 실시)시 시설의 불비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했다. 또한 당시 현장 출동한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이탈한 후 5분만에 가스가 폭발하였고 주민들을 완전히 대피시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가스밸브를 모두 잠그는 등의 안전조치와 주민의 부분적인 통제 및 대피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소방관들의 주민대피규정이 재량행위로 되어 있고, 소방관들의 행위와 이 사건 결과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보여 무혐의 처리하고, 군청공무원의 감독의무는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검토 사항이고, 가스설비 및 검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대부분의 권한을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 가스판매업자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 한편, 여주경찰서는 3차에 걸친 여러 기관 합동감식과 다수의 중상자들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늦어짐에 따라 수사가 지연되었다며, 모 종합가스 안전관리책임자 A씨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점검원 C씨는 지난 14일 구속하고, 종합가스 대표 B씨는 책임이 중하나 중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불구속 기소하고, 현장출동 소방공무원 D씨 외 2명과 여주군청 가스 담당 공무원 E씨는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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