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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직자들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 제기

일부 공직자들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 제기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12.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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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행사에 참여하고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군, 부당수령 사례 확인되면 환수조치 할 방침

   
 
여주군 공직자 중 일부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서도 출ㆍ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지문인식기를 통해,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158회 여주군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학진 의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장 의원에 따르면 “밤늦게까지 또는 휴일까지 반납하며 열심히 근무한 성실한 공직자들은 수당지급뿐만 아니라 별도의 포상을 실시해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은 군 주최ㆍ주관의 행사가 있는 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세종대왕마라톤대회의 경우 행사에 참여했던 공직자 15명 정도가 휴일특근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니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A과장은 “휴일에 군 주관의 행사가 있어도 행사를 마친 후엔 잔무처리를 위해 특근을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일부 공무원에서 부당수령 사례가 확인되면 환수조치 할 방침이며,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한 공직자들이 떳떳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예규 제205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을 강화해 “각급 기관장은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일괄 정액지급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고 “각 기관의 복무부서의 장은 매년 당해 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파악ㆍ분석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각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사례를 적발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정지 해야 한다”며, 고의적 위반 행위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 하는 행위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청구 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 같은 부당수령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주군 공직자들의 올해 수당(시간외ㆍ휴일근무) 총예산액은 30억2071만2천원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 지급액은 7192명에 20억6874만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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