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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초등학교 좁아진 통학로 위험

여주초등학교 좁아진 통학로 위험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12.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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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설치가 어린이들 안전 위협

   
 
여주초등학교에 설치된 방음벽이 단지 학교부지라는 이유로 어린 학생들의 통학로를 침범하며 설치돼,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이곳은 등·하교시 많은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곳으로 좁아지는 인도가 매우 혼잡하며, 학부모들은 한창 뛰어다니는 시기의 아이들이 그같이 뛰다가 갑자기 좁아진 인도로 인하여 혹시나 다치지나 않을까 걱정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는 “학교 경계로 인해 좁게 설치 되었으나, 예산사정이 여유치 않아 당분간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 이모(하리 38세)씨는 “아무리 학교경계라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 아닌가?”라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현재 스쿨존은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관할구역 안의 초등학교장 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교육장이 관할구역 안의 초등학교장 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에게 각각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가 있지만, 통학로와 관련한 인도 등에 대한 어린이 보호를 위한 법규는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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