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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입구를 막아버린 인도 황당

주유소 입구를 막아버린 인도 황당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12.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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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읍 상리의 모 주유소 입구에 인도를 설치하여, 이곳에서 주유를 마치고 나오는 차량으로 인근 도로가 혼잡을 빚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여주군 관계자는 “‘경기도 교통개선사업’으로 내년에 시행하는 사업이었으나, 올해 9월 여흥로 교통개선사업 우선지원 대상이 되어 한달 전 사업자와 설명회를 거쳐 시행하였다”고 했다. 하지만 주유소 사업자는 “설명회를 할 때 도로점유 비용을 부담할 테니 입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인도를 낮게 설계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설치하였다”고 했다. 이에 군관계자는 “사람과 차량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횡단보도 개념이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많은 운전자와 행인들은 인도로 알고 있으며, 블록과 점자블록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인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 한편, 횡단보도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형사처벌 기준은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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