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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경찰서 목검문 인한 주민불편 개선

여주경찰서 목검문 인한 주민불편 개선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12.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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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위주의 범죄예방 및 야간목검문 실시

잦은 목검문으로 인해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사항이 발생하자, 여주경찰서에서는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낮시간에는 주로 순찰위주로 범죄예방에 나서고, 저녁이나 야간에는 음주단속과 함께 목검문을 실시하여 군민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목검문은 강력범죄 수배자나 기소중지자가 아닌, 주로 생계형 범죄자인 벌금미납자 및 농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농민들의 오토바이 안전장구 미착용 등이 주로 적발되었다. 이에 법위반에 따른 벌금은 반드시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 이를 미납하여 지명수배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 융통성 있는 단속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출ㆍ퇴근 시간 및 업무상 자주 다니는 도로에서 목검문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 많은 불편을 겪기도 하여, 한 주민은 “평생 당할 검문을 며칠 동안 겪었다”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군민의 생활에도 큰 불편이 따랐으나, 이번 검문방법 개선으로 군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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