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주군 등 7개 시·군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합의

‘여주군 등 7개 시·군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합의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11.28 09:0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목표수질 기준 달성 범위내에서만 개발 허용
오염물질 배출 줄여야만 관광지 등 개발 가능

1998년 시행 이후 10년째 난항을 겪어왔던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는 그동안 수질오염총량제가 한강수계(水系)만 임의제로 운영돼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던 현행 체계에서, 모든 수계가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의무제로 전환하는 것.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공동대표단은 지난 11월 24일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 회의실에서 ‘공동대표회의’를 열어 ‘한강수계 의무제 전환 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계획’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공동대표단은 △한강수계 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 적극 지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제 시행 전이라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시행 △4대강 수계법(가칭) 제정 및 시행을 위해 노력 등이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부 이병욱 차관과 안양호 경기 행정부지사, 팔당호 인근 7개 시·군(여주·광주·양평·남양주·용인·이천·가평) 지자체장 대표인 김선교 양평군수, 지자체의회 의장 대표인 홍태석 가평군의회 의장, 이면유(가평)·윤상익(여주) 주민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계별로 다른 법률을 통합ㆍ개정해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ㆍ섬진강 등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정부가 정한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제한된 기준 이내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야만 아파트와 같은 대형 건물 신축이나 관광지 등의 개발이 가능하다. 한강수계는 다른 수계보다 이른 1998년 총량제를 도입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의무제 대신 임의제로 시행됐다. 이로 인해 한강수계에 해당하는 경기 충북 강원의 51개 지자체 가운데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경기 광주시와 용인시 등 2곳에 불과하다. 임의제 아래에서는 총량제를 강제할 수도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지만, 의무제가 도입되면 오염총량초과부담금 부과 등 제재 수단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한강수계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여주군은 그동안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 “2004년 의무제를 도입한 광주시를 제외하고 여주ㆍ용인ㆍ남양주ㆍ양평ㆍ가평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2005년 9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팔당유역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을 전제로 의무제 도입을 환경부와 합의했지만, 이후 정부는 정비발전지구에서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모습은 전혀 없었고, 오염총량제를 도입한 광주시조차 난개발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先) 규제 완화, 후(後) 제도 도입”을, 이천ㆍ양평ㆍ가평ㆍ용인ㆍ남양주 등 5개 시ㆍ군과 함께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오염총량제 의무제 합의와 관련, 여주군 주무부서 관계자는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 합의는 여주군이 타 지자체 등과 함께 ‘선(先) 규제 완화, 후(後) 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던 것처럼, 크게 미흡하긴 해도 최근 수도권규제가 일부 완화됐고 또 향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같이 합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