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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근절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근절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11.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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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특별단속

   
 
여주군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근절을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 대상은 밀렵의심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건강원, 철물점 등이다. 경기도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불법엽구제작ㆍ판매ㆍ사용, 유독물ㆍ농약살포, 총기불법 휴대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적발될 시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자는 사안에 따라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야생동물을 재료로 한 음식을 먹은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 여주군 관계자는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임을 알고도 먹는 행위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선량한 주민들이 법을 잘 모르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주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우려가 될 때에는 당사자에게 포획을 허가해 주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내 수렵면허 소지자 엽사 100여명이 포획을 대행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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