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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1개월 등

잔반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1개월 등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11.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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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제고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빈발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 7월 11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한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동 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을 마련하고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선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 외에도, 완제품뿐만 아니라 반가공 원료식품에 대해서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심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이 생산하지만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위생관리를 대기업에서 책임지도록 하여 대기업의 식품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해,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그 위탁받아 제조·가공한 업소에 대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분기별 1회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는 등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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