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당 학원비 온라인 신고로 돌려 받는다

부당 학원비 온라인 신고로 돌려 받는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11.24 15:5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과납부여부 확인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자신이 낸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고 의심이 들 땐, 주저하지 말고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활용하면, 학원비가 신고액보다 많은 경우엔 돌려 받을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비 초과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지난 11월 24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방법은 학원비 적정 여부가 의심스러우면 교과부 홈페이지 ‘학원비를 알려드려요’를 클릭하고 학원명과 수강과목ㆍ수강료ㆍ수강기간ㆍ주당일수ㆍ실수업시간 등을 입력하면 된다. 지역교육청은 해당학원이 교육청에 통보한 학원비를 입력하고, 교과부는 이를 비교해 초과징수 여부를 확인해 학부모와 지역교육청에 결과를 알려준다. 지역교육청은 초과징수 학원에 제재조치를 가하고 초과징수한 학원비를 환불하도록 지도한다. 교과부는 내년 6월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전국 모든 학원의 학원비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정보제공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한국소비자원(www.kca.go.kr)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고발센터(1588-0050)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해 학원비 관련 궁금증과 민원 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