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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위법ㆍ부당한 허위전입 해소

여주군, 위법ㆍ부당한 허위전입 해소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11.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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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특별조사

여주군은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법·부당한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특별조사기간은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19일간이며, 조사대상은 동일 번지 내 3세대 이상 및 동일세대 내 동거인 3인 이상인 세대, 거주할 수 없는 공공기관(문예회관ㆍ공공청사ㆍ새마을회관 등)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여주군은 조사 후 위장 입한 세대나 개인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자진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실시하는 등,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해소코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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