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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11.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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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Ⅲ 1톤 화물차량 200만원 보조

   
 
여주군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저공해 경유자동차란 미세먼지가 배출가스 허용기준 대비 50%이상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자동차로, 배출가스 저감기술이 적용된 이른 바 친환경 자동차를 말한다. 이에 여주군은 올 초부터 사업을 추진, 11월 현재 (주)기아자동차의 봉고Ⅲ 1톤 화물차량에 대해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자ㆍ사업자ㆍ공공기관 등이며, 확보된 예산 내에서 선착순 접수ㆍ지원하고 있다. 여주군 관계자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 접수한 순서대로 우선 지원하는 까닭에,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시는 분은 우선 여주군 환경보호과에 보조금 지급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구매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저공해경유자동차 구매자는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자동차 등록일 기준)되며, 수도권 내 지정된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주차료의 50%(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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