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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태순 소방관 순직공무원으로 명예회복

고(故) 최태순 소방관 순직공무원으로 명예회복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10.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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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행정소송 승소로 보훈연금 받게돼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도중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월 23일, 고(故) 최태순 소방관 유족들이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낸 ‘순직군경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조규석 판사는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도중 사망하지 않았어도 그와 관련된 출동 또는 장비 점검·정비 도중 숨졌다면 순직으로 봐야 한다”라고 첫 판결하였다 여주소방서 소속이던 고(故) 최태순 소방관은 지난해 11월 CJ 이천공장 대형화재 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복귀하던 중, 이천부근 영동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물탱크차량이 고장을 일으키자 이를 정비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다 교통사고로, 부인(현재 36세)과 딸(현재 5세) 그리고 노모를 남겨둔 채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고(故) 최태순 소방관은 전 여주·이천 이규택 국회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의원에 의하여 발의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나, 인천보훈지청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를 하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에게 보훈연금 지급을 거절하자, 유족들이 인천지방법원에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것. 한편,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에 의하면 “14조의2에 따라 화재진압 및 구조와 관련된 출동, 장비 점검·정비 업무 도중 사망한 소방관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있다. 이로써 고(故) 최태순 소방관은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게 되어 유가족들 또한 조금이나마 한시름 놓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소방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과로나 근무시간 외 또는 신고접수 이외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국가는 법적인 보완 및 복지후생에 더 많은 관심으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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