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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일부업소 수입산 돼지고기 국산둔갑 판매

관내 일부업소 수입산 돼지고기 국산둔갑 판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10.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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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과 수입산 가격차이 커, 철저단속 요구돼

멜라민 파동 등 국민들 먹거리에 대한 불안심리가 한층 고조된 때에, 여주군 관내의 일부업소에서는 수입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돼지고기ㆍ닭고기ㆍ김치는 오는 12월 22일부터 법이 시행되며 원산지표시 단속을 할 수 있으나 현재는 계도를 하고 있다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것이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는 단속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인지 시중 일부 업소에서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크다보니 이를 교묘하게 섞어 판매하거나, 아예 통째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산 삼겹살의 경우 600g에 1만1000원∼1만3000원까지 판매되고 있으나, 수입산 삼겹살의 경우는 복삼겹 벨기에산이 1㎏에 6800원씩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국내산의 절반가격도 안되는 수입산을 일부 업소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주민 A씨는 요즘 관내 일부 삼겹살집이나 일부 막국수집에서는 수입산을 종종 사용하고 있다며, 수입산을 사용하면서도 원산지표시는 국내산만 판매한다고 속이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원산지표시 단속의 손길이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사골 등으로 육수를 만드는 일부 업소에서는 국내산 사골의 절반가격도 안되는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어쩌다 외식을 하려해도 음식먹기가 겁이 나고 속아서 먹는 기분이라 오히려 마음만 상한다는 등, 일부 몰지각한 업소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단속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를 보면 국내산 삼겹살이 600g에 1만1000∼1만3000원에 유통되고 있는 반면, 수입산인 헝가리산 냉동일반 삼겹은 1kg이 6800원, 칠레산 일반삼겹은 1㎏에 7200원에, 벨기에산 미박삼겹은 1㎏에 6800원 등으로 국내산과는 상당한 가격차이로 유통되고 있어, 이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 여주읍의 B씨도 “일부 업소에서는 여주 쌀이 비싸다고 타지 쌀로 밥을 지어 영업하는데, 삼겹살의 경우 그 차액이 엄청나니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가 국산만 고집하겠느냐?”며 “수입산을 쓰더라도 소비자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원산지표시 만큼은 명확히 하도록 제대로 단속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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