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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불법 판매행위 근절

‘소화기’ 불법 판매행위 근절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10.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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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강매 주의보 발령

여주소방서(서장 이기풍)에서는 소방관서 및 유관기관 명의 사칭으로 소화기 강매 등 고액의 약재교환 비용을 요구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이른바 ‘소화기 강매단’에 대해 특별단속 및 경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인근 소방관서명을 사칭하거나 유사복제를 착용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소방관과 다를 게 없어 보이며, 인원은 2∼3명 정도로 소방관련 정보에 둔감한 소규모 공장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을 돌아다니면서 소화기 강매 및 약재 충약, 소화기 정비 후 고액의 요금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소화기 강매단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강매단 주의보’를 발령하고, 소화기 강매단의 불법행위는 관계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이들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인근 경찰서나 소방서로 문의 및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여주소방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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