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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합리적 이용 위한 ‘산지구분도안’

산지의 합리적 이용 위한 ‘산지구분도안’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10.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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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도면에 작성, 민원편익 도모에 기여

   
 
여주군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 전반에 대하여 산지구분 타당성조사 결과가 반영된 ‘산지구분도안’을 지난 10월 17일 여주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이번 공고된 ‘산지이용구분도안’은 산지관리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매 10년마다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보전 및 준보전 산지로 용도를 구분토록 되어 있으며, 1997년 고시된 산지이용구분도를 기준으로 고시이후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보전산지로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으로 조정된 사항과, 산림청에서 시달된 ‘산지구분 타당성조사 및 산지구분조정지침’을 근거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하게 된 것이다. @IMG2@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청 산림공원과(본관4층)에서 공고 도면을 열람할 수 있으며, 보전산지로 구분된 산지중 ①1ha미만이면서 농경지 등 산림 이외의 토지와 접하고 있거나 준보전 산지와 접한 산지 ②현재의 토지이용 현황이 주택지, 농경지 등 산지 이외의 용도로 5년 이상 이용되고 있으면서 농지원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산지 ③타 용도로 활용 가능한 평탄화된 토석 채취지 등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서는 조정지침에 적합여부를 자료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용도를 조정하게 된다. 금년도 추진되는 ‘산지이용구분도’ 고시는 기존의 1/25,000 지형도로만 고시됨으로 인해 부정확한 산지이용구분체계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거,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산림청에서 전문용역업체의 용역을 통해 1/5000 도면에 작성되므로 지번별 용도 구분시 정확한 위치 및 면적 발급이 가능해 산지관련 민원인의 편익도모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여주군에서는 ‘산지이용구분도안’ 공고 후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접수받아 반영여부를 검토, 산림청에 제출한 후 최종 도면이 송부되면 고시 절차를 거쳐 ‘산지이용구분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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