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 전반에 대하여 산지구분 타당성조사 결과가 반영된 ‘산지구분도안’을 지난 10월 17일 여주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이번 공고된 ‘산지이용구분도안’은 산지관리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매 10년마다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보전 및 준보전 산지로 용도를 구분토록 되어 있으며, 1997년 고시된 산지이용구분도를 기준으로 고시이후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보전산지로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으로 조정된 사항과, 산림청에서 시달된 ‘산지구분 타당성조사 및 산지구분조정지침’을 근거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하게 된 것이다. @IMG2@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청 산림공원과(본관4층)에서 공고 도면을 열람할 수 있으며, 보전산지로 구분된 산지중 ①1ha미만이면서 농경지 등 산림 이외의 토지와 접하고 있거나 준보전 산지와 접한 산지 ②현재의 토지이용 현황이 주택지, 농경지 등 산지 이외의 용도로 5년 이상 이용되고 있으면서 농지원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산지 ③타 용도로 활용 가능한 평탄화된 토석 채취지 등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서는 조정지침에 적합여부를 자료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용도를 조정하게 된다. 금년도 추진되는 ‘산지이용구분도’ 고시는 기존의 1/25,000 지형도로만 고시됨으로 인해 부정확한 산지이용구분체계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거,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산림청에서 전문용역업체의 용역을 통해 1/5000 도면에 작성되므로 지번별 용도 구분시 정확한 위치 및 면적 발급이 가능해 산지관련 민원인의 편익도모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여주군에서는 ‘산지이용구분도안’ 공고 후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접수받아 반영여부를 검토, 산림청에 제출한 후 최종 도면이 송부되면 고시 절차를 거쳐 ‘산지이용구분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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