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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관외경작자 실경작 최종확인

쌀직불금 관외경작자 실경작 최종확인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10.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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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단 구성, 현지점검 실시 계획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 말 지급예정인 2008년산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을 신청한 사람 중 농지소재지(시·군·구) 밖에 거주하는 경작자에 대해 실제경작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외경작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단위로 관계공무원, 농민단체 임직원, 마을이장 등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실경작 여부를 최종 확인 받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관내경작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외경작자 중 통작거리, 현지여건 등을 고려해 실경작자로 인정할 수 있는 인접 시·군·구 거주자 등은 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주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공무원 및 한국농촌공사 직원 등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수령이 의심되는 관외경작자에 대해서는 실제 경작여부 판단, 비료·농약 구매실적, 쌀 판매실적 등을 현지 확인하고, 적발된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지급된 직불금 회수 및 3년간 지급제한 등의 제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수령 공직자 일제조사 엄중조치 또한 행정안전부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 공직자들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실태를 정확히 파악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쌀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공직자들을 보호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공직자들을 가려내어 상응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쌀직불금이 도입된 2005년 이후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기업임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조사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쌀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와 본인과 동일세대에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조사는 각 부처, 자치단체별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자체조사를 하되 당사자들의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추후 확인조사 할 예정이다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령한 경우와 본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수령한 경우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를 엄정히 파악할 계획이다.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는 양도소득세 감면 안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직접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쌀 직불금 부정수령 사례는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 실제 자신이 직접 경작한 것처럼 꾸미는 것으로, 납세자는 양도세 감면 신고시 직접경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쌀직불금 수령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쌀직불금 수령사실을 자경여부 판단에 참고할 뿐, 그 사실만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즉 양도자의 직업, 타 소득 유무, 주민등록 변동내용 등을 확인한 후 쌀직불금 수령내용, 벼 수매실적,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서, 농약ㆍ비료ㆍ면세유ㆍ농기계ㆍ종자 구입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직접 출장하여 ‘재촌ㆍ자경’ 등 감면요건을 확인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세청은 쌀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양도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직불금 ‘농지처분 강제금’ 회피에도 악용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자들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외에도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경(自耕)을 입증할 수 있는 쌀 직불금을 불법 신청·수령했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대상자는 쌀 직불금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것. 자료에 의하면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대상자는 △2005년 1225명 △2006년 1097명 △2007년 1019명으로 매년 줄었다. 반면 쌀 직불금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2001년 2100명 △2002년 2165명 △2003년 1945명 △2004년 230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또 농사를 짓지 않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농지를 처분하도록 ‘토지처분 의무통지’를 한 경우는 매년 늘었지만, 1년 이내 처분하지 않아 다음 해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는 오히려 줄었다. 처분통지를 받은 다음 자경을 입증하면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이란 1996년 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1년 이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부과금으로,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농지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강제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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