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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택시 불친절, 여성 이용객 불편 호소

일부택시 불친절, 여성 이용객 불편 호소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10.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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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 승차거부 예사 등, 철저한 단속 요구돼

   
 
일부 택시기사들의 불친절과 심지어는 승차거부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는 일부 여성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불편 호소는 주로 여주종합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단거리운행을 주문할 시 일부 택시기사는 승차거부는 물론 심지어 욕설까지 서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에 얼마 전에도 남녀가 택시를 이용하여 근거리를 가는데 남자가 잠깐 차에서 내리자 기사는 동승한 여성승객에게 “택시가 개인 자가용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하냐?"고 민망할 정도로 화를 내었으며, 여주읍의 이모(여, 25세)씨는 “교육청을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내리라고 하면서 길 건너 가서 타라, 여기는 단거리운행은 하지 않는다면서 반말로 승차거부를 하여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등, 단거리 택시이용은 아예 겁이나 항상 늦은 시간에도 회사택시를 부르거나, 또는 길에서 한참을 기다려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여주군은 “현장단속이 쉽지 않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히 밝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예정인 택시영상장치가 설치되기까지는 지금으로선 효율적인 단속방법이 없다" 며 “현재 여주군에선 불친절 택시 적발시는 1차 경고와 2차는 벌금을 10만원에서부터 40만원까지 물리고 있으며, 미터기 미사용과 중도하차 등에서만 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여주군개인택시운송조합은 “택시기사들에게 수시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으며, 불친절과 승ㆍ하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는 법적인 처벌과 함께 별도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으며, 택시기사 이모 씨는 “택시승강장에선 손님을 한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며 “장시간 대기하다 겨우 걸린 손님이 단거리를 가자고 하면 우선 돈벌이가 안되니 짜증부터 나게 마련이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특히 여주군의 제1관문인 여주종합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은 여주군민 뿐 아니라 외지인들의 이용도 많은 곳이어서, 일선에서 외지인을 최초로 맞는 택시기사들의 친절과 불친절은 여주군 이미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택시기사들의 친절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택시기사 자신들의 의식개선과 친절노력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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