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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진 여주군 행사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진 여주군 행사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10.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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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주도 행사엔 불법현수막 게시 난립

   
 
여주군 관내의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 게시와 관련 여주군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관 주도의 제10회 여주진상명품축제와 제8회 여주세종대왕마라톤대회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주관내 육교를 모두 점령하다시피 하여 현수막이 걸려 있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주변으로도 편법으로 현수막이 상당수 걸려있다. 이에 대다수 군민들은 “도대체 여주군청은 무엇을 하는 기관이냐?"며 “지금이 5공화국 시절도 아니고 군민들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면 발빠른 즉각적인 철거는 물론, 계도장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여주군청은 아주 보란듯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크게 비난했다. 진상명품축제 불법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한 관계자는 “우리는 모른다. 다른 부서에서 설치한 것 같다"라며 대답을 회피하였지만, 본지 취재진이 “현수막에 표기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하였다"고 밝히자 “담당자에게 알아보고 전화 주겠다"고 하였으며, 진상명품축제의 추진위원장 이모 씨는 “다른 지역에서도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떠냐? 농민들을 위한 일에 왜 그러냐?"며 농민을 볼모로 한 책임 떠넘기기와, 불법을 당연시하고 있어 일부 군민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농민 최모(여주읍 65세)씨는 “자기들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 우리 농민 핑계를 왜 대는지 모르겠다"며 “농민이 선출한 농민 대표도 아니고, 우리(농민)에게 어떠한 상의도 한 적이 없다"며 추진위원장 이모 씨의 답변을 일축하였으며, 또한 상당수 농민들도 “제발 어떠한 불법사항에 대하여 농민을 위한다는 핑계는 안 댔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관계공무원 최모 씨는 “불법현수막이 기사화 되면 오히려 광고효과도 낼 수 있어 더 좋다"는 식으로, 공무원윤리헌장에도 위배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가 바닥을 치고 있는 듯한 회의감이 들었다(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 공무원윤리헌장 내용의 일부). 불법현수막 게시와 관련해서는 여주세종대왕마라톤대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주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여주군의 방침이다"고 밝혀, 관 주도의 행사에서만 불법현수막 설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한편, 여주군 관내 불법광고물은 여주군청 및 유관기관을 비롯하여 대형마트 등에서도 불법으로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주군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행사현수막 자체도 현행법에 의하면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7월 9일 개정ㆍ발효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공공목적 광고물도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행정기관도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 사이에 현수막을 내걸 수 없고, 간판 규격이나 위치 등도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여주군 허가과는 “불법게시에 대하여는 해당 설치 부서에 통보하고 있으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제재할 어떠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으며, 철거를 담당하는 읍사무소는 “상급기관에서 하는 일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현재 여주군에서 설치한 불법현수막은 결국은 모두 군민들의 세금으로 제작된 것으로, 여주군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동안 군민의 혈세가 결국 낭비되는 셈이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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