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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개발, 천남초등학교 뒤 골재채취 시도

K개발, 천남초등학교 뒤 골재채취 시도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09.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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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등 반발과 학교보건법에 저촉돼 무산

   
 
대신면 천남초등학교가 바로 지척에서 시행하려던 육상골재 채취 문제로 큰 곤욕을 치렀다. 이는 지난 9월 10일경 여주군에서 육상골재 채취장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시작되었으나, 학부모들과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측의 항의와 반대로 일단 허가가 보류된데 따른 것. 육상골재채취를 허가받으려던 사업장은 천남초교 뒤편 농지 4만914㎡로, K개발의 대표 양모씨 가 대신면 천남리 122번지 외 24필지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 심의중에 있었던 곳. @IMG2@그러나, 이곳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보호되는 곳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①항에서 규정한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하 생략”의 제1호의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및 「절대정화구역(교내출입문을 기준 반경 50m)」과 「상대정화지역(학교경계 200m)」에 해당되어 절대 들어설 수 없는 시설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곳에 육상골재채취를 허락한 토지소유자 중엔 전직 천남초등학교장 출신인 최모 씨와 정모 씨, 그리고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신모 씨 등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신모 씨는 “학교보건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개발업자가 학교 방학중에만 사업을 실시하고, 소음 및 먼지 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여 허락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더욱이 전직교장 출신의 정모 씨는 현직 교장에게 허가를 승인하여 줄 것을 학교까지 찾아와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측은 지난 8월경에 여주군으로부터 서면을 통하여 골재채취장 설치와 관련한 학교측의 입장표명을 요구받았지만, 남영희 교장은 이는 학부모들과 상담할 사항으로 개학 후에 입장을 표명하기로 하고, 개학 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이상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주군에서는 학교측이나 학부모측엔 공문통보도 없이 사업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어, 모 마을이장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심상해 교감과 학부형 1명이 참석하여 극구 반대를 하였지만, 일부 토지사용 허락자는 “학부모는 왜 참석하였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는 것. 이에 학부모들이 나서 허가취소를 하여 달라고 여주군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으며, 지난 22일 교장과 학부모간의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남 교장에게 확실한 학교입장과 대책을 요구, 남 교장은 “아이들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지만, 허가관련 사항엔 권한이 없어 대책강구를 위해 대책위원회 구성을 생각중이다”고 밝히고 “군수나 부군수와 직접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학부모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이 있자, 여주군은 이날 오후 건설과 지역개발팀 이관범 계장이 천남초등학교를 전격 방문하여 “현재 학교보건법에 충족되지 않고 있어 허가심의를 보류하였다”며 “그날 모 마을에서의 자리는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토지소유자를 위한 설명회였으며, 주민설명회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골재채취장 개선관리 내역’에 따르면, 허가서류 완료시엔 주민 및 농지경작자 보호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날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주민설명회라고 들었다고 하여 적잖은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일단 천남초교 인근 골재채취장 허가관련 사항은 한숨은 돌렸지만, ‘보류’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언제고 다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로 남아 있다며, 대다수의 주민과 학부모들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여주군의 안이한 태도가 결국 엄청난 행정불신만 쌓이게 했다고 성토하고 있어, 이 또한 여주군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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