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교통경찰, 무차별적ㆍ선별적 단속 논란

교통경찰, 무차별적ㆍ선별적 단속 논란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09.26 14:4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띠단속 인권침해 소지, 선별적 음주단속 등

   
 
최근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과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안전띠 단속의 경우 심지어는 신호대기중인 정차차량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단속경찰이 차안을 들여다보는데 대해서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등, 단속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다. 안전띠 미착용은 분명 단속 대상이긴 하지만, 단속의 편리성 때문인지 또는 위반스티커 발부 실적을 올리기 위함인지, 복잡한 시내의 경우 20∼30km 정도로 서행을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등 큰 효과를 볼 수 없음에도, 주로 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주된 불만이다. 이에 주민 이모(28세, 여)씨는 “홍문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에 갑자기 교통경찰관이 차안을 훑어보는 것에 깜짝 놀랬다”며 “마치 내가 무슨 범법자로 취급받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은 남녀노소 및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운전자에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나, 영업용 택시나 대형차량은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 최모(33, 남)씨는 “여종고 앞에서 교통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데, 택시나 버스는 그냥 보내고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량을 집중단속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선별적인 단속을 크게 불평했다. 음주운전은 달리는 흉기로 불특정 다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중범죄로서, 강력한 단속에 대해서는 대다수 주민들도 환영하지만, 선별적인 단속에는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주민은 “택시를 탔는데 차안에서 술 냄새가 났다”며 “영업용 차량에 대하여서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안전띠 단속의 문제점은 단속요원의 교육을 통하여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며 “음주운전단속은 영업용 차량을 단속하면 이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