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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제156회 임시회 개회

여주군의회 제156회 임시회 개회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09.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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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심의ㆍ의결 및 군정질문 등

   
 
여주군의회(의장 이명환) 제156회 임시회가 지난 24일 개회돼, 오는 10월 1일까지 8일간 개최된다. 이번 임시회에선 여주군 부의의 5건 및 의원발의의 1건 등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여주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수도권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등이 다루어진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조례안 6건은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여주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정안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등으로, 이중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수당지급 규정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리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주정광휴레나 아파트 사업지역이 법정리로 삼교리ㆍ점봉리ㆍ멱곡리가 상존함에 따라 입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멱곡리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이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정안’은 지난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함이다. 또 장학진 의원 등 3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보조단체의 범위)에 3ㆍ4ㆍ5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3호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4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체, 5호는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체 등으로 추가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할 「수도권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기회를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시대의 세계경제 환경변화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수도권에 중첩되는 각종 규제의 조속한 철폐와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수도권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수도권육성을 전제로 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급히 수립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 되도록 지방분권을 조속히 확대 시행하라’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편, 24일 개회식에서 장학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민선4기 3년차를 맞아 각종 공약사업 마무리를 위한 재정수용 증대 및 2010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예산 편성의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부서에서는 2009년도 예산편성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달라”며, ‘합리적 재원의 배부와 지역특색에 맞는 전략수립의 예산편성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투자 확대’, ‘재정운용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예산결산의 투명한 관리’, ‘예산의 10% 절감 및 재투자방법 모색’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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