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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의 자가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정정절차

혼인 외의 자가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정정절차

  • 기자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출장소
  • 입력 2008.09.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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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과 사별한 후 배우자 있는 乙(처음에는 배우자 있는 사실을 몰랐음)과 사귀면서 乙과의 사이에 甲을 낳았으나, 출생신고를 못한 채 양육하여 오던 중 乙이 甲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면서 데려가, 일방적으로 乙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乙과 乙의 배우자인 丙이 부모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乙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가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母)로 등재될 수 없는지요?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구 호적법상의 판례는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해서는 위의 각 소송과는 별도로 민법 제865조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호적법 제62조에 부(父)가 혼인외의 자(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그러므로 乙이 甲을 丙과의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로 등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거 인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甲과 丙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다투어 귀하는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모를 귀하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甲과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에는 친생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여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丙과 친생자관계가 없는 甲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부는 폐쇄하지 않으며, 丙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모인 귀하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판결문에 친생모의 성명이 나타나 있고 출생당시 모가 유부녀가 아닌 경우)하게 됩니다. 또한 폐쇄당시 丙의 등록부에는 甲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귀하의 등록부에는 甲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며 각 일반등록사항란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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