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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정정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09.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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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읍, 무료상담 및 비용 지원

여주읍은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간의 생년월일 불일치자로 판명된 주민 78명에 대해 지난 7월 1일부터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해 그 동안의 불편을 해소해 오고 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와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ㆍ상속ㆍ여권발급ㆍ연금수급 등에 불편을 겪었던 수십 년 간의 장기 고질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제정비기간 동안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해당 주민들은 거주지 읍·면에 상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주민등록공부를 기준으로 정정하는 두 가지 방법 중 개인이 선택하여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여주군은 관내 법률구조공단 지부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비송사건 처리에 따른 입증자료 준비 등 법률상담을 해주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정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여주읍 관계자는 “금번 정비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등록부상 확인 결과 생년월일이 불일치 할 경우, 특별사업기간 중에 정정신청을 하면 민원인은 경제적ㆍ시간적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 일제정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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