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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이 하면 합법, 군민이 하면 불법?

여주군이 하면 합법, 군민이 하면 불법?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09.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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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 형평성 결여에 군민불만 높다

   
 
요즘 들어 여주관내에서는 현수막 게시를 놓고 말들이 무성하다. 대부분 현수막은 각종 개업이나 행사 등을 알리기 위해 게시하는데, 지정된 게시대 이외에는 어느 곳에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요즘 여주관내를 보면 현수막 철거에 있어서 내용이 어떻든 간에 불법이면 모두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는 공무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게시대 외에 나붙은 현수막은 모두 철거를 한다고 밝혔다. @IMG2@그러나, 여주읍 주민 A씨는 “누구는 버젓이 현수막을 걸어도 그냥 놔두고, 누구는 달자마자 떼어 가는 등 무슨 법이 자기들 입맛대로인지, 형평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느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주민 B씨는 “현수막 내용이 상업적이지 않거나, 개인적이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예외가 되어야 하나, 무조건 모두 떼어버리는데도 문제가 있다”며 “마라톤대회 현수막은 해당관계자에 따르면 군수와 얘기가 다 되어서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말해, 여주군의 이 같은 공정치도 않고 형평에도 안 맞는 행정에 염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여주는 군수가 자신의 마음대로 행정을 펼친다는 얘기가 된다”며 “아무리 군수라도 법과 규정을 지켜야 군민들이 따를 것으로, 군수의 편리한 이중잣대 행정은 하루빨리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모 사회단체의 회원 C씨도 “지난번 공익행사와 관련 현수막을 군과 사전상의 후 지정게시대 외에 걸었는데, 여주군에서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무조건적으로 떼어버린 사례가 있는데, 아무리 법도 좋지만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군청에서는 자신들은 아무 곳에나 걸어놓으면서, 군민들과 단체에서 내거는 것은 무조건 철거하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로, 그야말로 아전인수격 아주 못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군민이 납득할 만한 형평에 맞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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