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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하지 않는 자의 출생신고 정정방법

실재하지 않는 자의 출생신고 정정방법

  • 기자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출장소
  • 입력 2008.09.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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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의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어떻게 하면 그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지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으로 이는 비송절차에 의한 것으로 사안이 경미하여 신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착오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둘째 법원의 판결에 의한 정정으로 그 정정사항이 친족법상·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하며, 셋째 직권정정은 시(구)·읍·면장의 과오 등에 의한 정정으로 감독법원의 허가나 직권에 의해 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례법에 의한 정정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정정을 말합니다. 가족등록부 정정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폐지된 구 「호적법」상의 판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한 후 그 호적을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더러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허무인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4. 13.자 95스5 결정). 그리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를 보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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