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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은 칼같이, 사후 뒷마무리는 ‘나 몰라라’

행정처분은 칼같이, 사후 뒷마무리는 ‘나 몰라라’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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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자동차 등록증 ․ 번호판 영치 후엔 상황 끝
사용금지기간 만료돼도 되돌려주거나, 통보 안 해줘

   
 
여주군이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발빠르게 진행하면서, 그 사후 뒷마무리는 ‘나 몰라라’ 식으로 방치하는, 나태하고 안일한 행정을 펼쳐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크게 비난되고 있다. 흥천면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지난해 친형이 경작하는 밭의 고구마 캐기 작업에 필요한 인부 수송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자가용승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A씨가 법을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로 유상운송행위를 한다고 누군가가 행정관서로 신고하였다는 것. 하지만, 단순히 친형의 일손을 돕고자했을 뿐 당시 돈을 받고 인부들을 실어 나른 것이 아님에도 타인의 신고에 의한 양벌규정에 따라 검찰과 여주군에 각각 피의자로 고발된 A씨는, 검찰로부터는 수사결과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여주군으로부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당시는 법개정 전으로 73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하여, 10일간의 의견제출기한 통보와 함께 운행정지 180일의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에 따라 당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했다. 그러나, 문제는 180일간의 자동차사용정지 처분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반납 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차주에게 되돌려 주거나, 찾아가라고 통보해주어야 함에도 여주군청 주무 부서에선 이를 방치하는 나태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며 아무런 연락도 해주지 않아, 정확한 행정처분 만료일자를 모르고 이제나저제나 행정기관 통보만 기다리던 차주가 답답한 나머지 이를 문의하자, 담당부서에선 그제서야 확인해주었는데 그때는 이미 8일정도가 지난 후였다는 것. 이와 관련, 여주군청 주무부서 관계자는 “법규위반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예고 사전통지 및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기간 등은 차량소유주에게 고지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만료에 따른 안내고지는 따로 규정이 없어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분노한 당사자 A씨는 “공무원들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공복(公僕)이 맞다면,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주민편의 및 벌칙에 따른 사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기간만료 사실을 통보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진정한 주민의 공복(公僕)이기 보다는, 그야말로 강자에겐 한없이 약하면서 만만한 약자에겐 원리원칙이나 내세우고 법령이니 규칙이니 따지면서 군림하려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군림할 때 하더라도 자신들의 일이나 똑바로 하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나 되지, 무사안일한 나태행정에 탁상행정이 여전하니 주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더 있느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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