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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 정정방법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 정정방법

  • 기자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출장소
  • 입력 2008.08.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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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80년 생으로, 2006년 남편 乙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제 이름 중 ‘今’자를 ‘令’자로 기재하여 현재까지도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에는 원래의 이름대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을 바로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신분관계를 등록·공증하는 유일한 공부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진실하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어 강한 증명력을 갖게 되므로 등록부 기재내용과 신분관계가 부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에서 실제의 신분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록 기재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통지제도를 두는 한편 등록부 정정제도를 두어 이를 정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해당하는바, 등록부정정에는 가족관계등록비송에 의한 정정,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 직권에 의한 정정이 있는데, 위 사안은 직권에 의한 정정 중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직권정정 즉, 간이직권정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내지 제107조). 즉,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정정 후 감독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법 제1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1.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2. 규칙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3.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4.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5.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위 제1호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에 말 또는 서면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하여 잘못된 이름을 바로잡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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