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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08.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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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편의 도모, 개인정보보호 강화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발급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가 등·초본을 발급 받았을 때 본인에게 통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8월 1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안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은, 그동안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받아 왔으나,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또 소액 채권자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교부신청 제한은, 채권·채무 금액 다소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채무 이해관계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여 초본 발급이 남발되고 개인정보 노출이 상존해 왔으나, 앞으로는 50만원 이하의 개인 채권·채무관계자에게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 범위 확대는, 현재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물건지 읍ㆍ면ㆍ동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세대원만이 할 수 있어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건물주 본인ㆍ임차인ㆍ매매계약자 등 이해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보호는, 현재는 주민등록표 등본이 발급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었지만, 앞으로는 교부 신청자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하여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계획이다. 그 외 호적법 폐지에 따라 주민등록법령에 정리되지 않은 호적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2009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등록관련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국민생활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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