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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읍 홍문리·하리 준주거지역내 '시장'

여주읍 홍문리·하리 준주거지역내 '시장'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0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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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폐지, 사유재산 보호

[여주]여주군은 현재 건물형 주차시설 공사가 진행중인 여주읍 창리 138-7번지(현대정형회과 옆, 옛 포장마차촌) 일원 약 2천475㎡ 및 여주읍 하리 180-1번지 6천482㎡의 '시장'(준주거지역내)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미달돼,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시켰다.이 두곳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에 규제를 받았던 곳으로, 금번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됨에 따라, 종래의 시장법에 의한 시장기능은 유지하면서, 건물의 신·개축 등은 인·허가만 득하면 가능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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