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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200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08.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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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10월 2일, 읍ㆍ면 순회

여주군은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명한 상거래로 시장경제의 신뢰구축을 위한 이번 검사는 농ㆍ수산물 유통점, 정육점, 귀금속 거래점(금은방), 정미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수동 접시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부등비접시지시저울, 분동, 추, 계량업소의 계량기를 대상으로 한다. 읍ㆍ면별 정기검사 일정은 △여주읍 9월 18일∼19일 △점동면 9월 22일 △가남면 9월 23일 △능서면 9월 24일 △흥천면 9월 25일 △금사면 9월 26일(10:00∼13:00) △산북면 9월 29일(13:00∼16:30) △대신면 9월 30일 △북내면 10월 1일 △강천면 10월 2일이며, 지정 기일내 읍ㆍ면 사무소에서 계량기를 검사 받으면 되고, 지정기일에 검사를 받지 못한 읍ㆍ면 거주자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여주읍사무소에서 받으면 된다. 또한, 토지나 건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운반으로 인한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가 염려되어 계량기를 이동할 수 없을 시에는 정기검사 7일전까지 신고하면 계량기소재지에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는 정기검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신청을 하면 된다. 여주군 지역경제과 계량기 담당자에 따르면 “계량기 소비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일 내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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