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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인정요건 상실안내

피부양자 인정요건 상실안내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0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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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등록된 피부양자 등

[여주]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지사장 서봉원)에서는 2002년도 6월1일부터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부양 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피부양자로 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피부양자(종합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포함) ②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자유직업종사자. 보험모집인. 다단계 판매업자. 장애인 등) ③ 위 피부양자로 인하여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은자 (관련가족)는 직장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건강보험대상으로 직권 취득 처리한다. 직장 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상이면서, ① 휴·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② 퇴직(해촉, 탈퇴 등)을 증명하는 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③ 사업자 등록이 없는자(사업자 등록이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포함)가 소득미달 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④ 관계 오류를 증명하는 호적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장 피부양자의 자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 882-2615∼6 담당 : 민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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