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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 개 사육시설 설치·운영 시

60㎡ 이상, 개 사육시설 설치·운영 시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08.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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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까지 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해야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시행(2007. 9.28)되면서 관리대상 가축의 범위에 소·돼지·닭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가 포함됨에 따라, 면적 60㎡(약 80 마리)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 해당 시·군·구에 오는 9월 27일까지 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완료 및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퇴·액비화 시설, 정화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은 개 사육시설의 경우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육현황 파악은 물론, 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ㆍ냄새ㆍ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여도 마땅한 규제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 사육시설에 대하여 사육현황 및 분뇨처리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적정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개 사육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게 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을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개 사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일선 시·군으로 하여금 기한내 배출시설을 신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사육농가의 처리시설 설치 편의를 위해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한편,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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