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주군 금고 지정 투명성·공정성 결여

여주군 금고 지정 투명성·공정성 결여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08.26 09:2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년 조례제정 불구, 경쟁방법 외면 수의방법 택해
심의 불필요했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역할도 형식적

   
 
수원지검이 지난 8월초부터 경기도와 수원시 등의 시·도금고 선정과 관련된 기부금 사용처 및 선정과정의 로비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주군도 군금고 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금년 6월 17일자로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8. 6.17 조례 제2097호)」를 제정·공포했으나, 경쟁방법이 아닌 수의방법으로 군금고 지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돼 조례제정 이전이나 다름없이,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크게 결여된 채 특정금융기관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주군은 그동안 오랜 기간을 농협여주군지부를 군금고로 지정·운영해왔으나, 조례가 제정된 금년에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8일 하루만에 심의를 마치며 또다시 농협군지부를 약정기간 4년의 군금고로 지정하였다.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금고의 지정) ①항에선 “군수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군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규정에 의한 여주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경기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전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전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하였다. 그러나 여주군은 제3조에서 기본적인 원칙으로 내세운 경쟁방법을 취하지 않고,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각 호’가 어느 것 하나 해당되지 않음에도 수의방법을 택했음을 지적하자, 군 주무부서 관계공무원은 ‘각호’ 중 ‘3’의 경우가 해당된다며 경기도지정 금고가 농협이어서 당해 금고로 지정한 경우라고 밝혀, ‘3’호를 적용시켜 경기도 지정 금고를 군금고로 지정할 바엔 굳이 조례제정의 큰 의미도 없고, 굳이 ‘심의’ 자체가 필요치도 않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역할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한 공무원을 제외하곤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에서 명시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군 공무원(5급이상)·세무사·공인회계사 등 7명으로 구성돼, 군조례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③항에선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비밀로 한다”고 명시된 만큼, 심사가 종료되고 금고 약정이 체결됐으면 참여했던 위원의 신분도 공개되어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이 여주군이 특정금융기관에 대한 특혜성 군금고 지정이라는 논란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가운데, 해당 금융기관은 수 천억 원의 군예산을 취급하는 군금고로서 이자율이라도 높여주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군 관계공무원은 인근 시ㆍ군 중에선 여주군금고의 이자율이 제일 높다며, 통합계좌로 관리되는 자투리자금만 하더라도 기존 1%에서 10억 원 이상은 3.6%로 이자수입이 높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