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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면 모 마을이장 절도·사기 혐의 등으로 조사중

금사면 모 마을이장 절도·사기 혐의 등으로 조사중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08.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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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나무 훔치고, 민원해결 빌미 1천만원 편취 등

   
 
마을이장이 산림복구용으로 심어놓은 잣나무를 훔치는가 하면, 야적장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공인인 마을이장으로서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일이 벌어져, 경찰은 절도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사면 모 마을 이장 A씨는 B씨가 산림복구용으로 심어놓은 잣나무 222그루(시가 122만1000원 상당)를 훔쳐 자신의 토지에다 심어 놓았으며, 금사면내 건축자재 야적장에서 흙탕물이 흘러내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채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잣나무 주인 B씨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잣나무를 훔쳐 간 것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을 알고, B씨가 공사를 못하도록 자신의 트랙터와 1톤 봉고트럭으로 공사차량진입을 막는 등 마을이장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을 했다는 것. @IMG2@이에 일부 주민은 “마을 이장이면 마을을 위한 일을 앞장서서 하여야 하고, 주민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계도하고 선도해야할 텐데 이장이 그 같은 짓을 자행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A이장은 대로변 위에 축사를 가지고 있는데 비만 오면 축분이 그대로 남한강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등, 이장으로서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4항을 보면 「이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각호를 ①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③ 이장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등으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이 마을의 A이장의 경우 사법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장직 수행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 C씨는 “A이장은 축산업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쪽에 일을 하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마을일보다는 이장이라는 직함을 자신의 부동산업에 더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마을의 이장이라면 주민과 마을을 위해 일을 해야지 다른 곳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구설에도 오르고 뒤끝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보강수사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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