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진료기록 사본발급 거부사례 많아

진료기록 사본발급 거부사례 많아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05.10.14 00:0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일된 수수료체계 없어 의료기관마다 발급비용도 큰 차이

[종합]정부에서는 의료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에 대한 사본발급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정부에서는 의료분업이후 각종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보다 명백히 하고 의료분쟁시 의료과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지난해 7월 의료법을 개정, 환자 및 보호자 등이 진료기록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20조(기록 열람 등) 및 제67조(벌칙)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각종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나 보호자들이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의 진료기록 요청에도 불구,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를 증명하듯 최근 소비자보호원에서 의료기관 이용자 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9.7%인 117명이 진료기록 교부를 거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3.7%인 129명은 진료기록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교부제도는 환자 및 보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료분쟁시 의료과실여부 판단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으나, 진료기록을 지연시키면서 진료카드 조작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가하면, 진료기록의 대부분이 영어나 의학전문용어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료기록사본 발급에 따른 통일된 '수수료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비용을 징수함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발급비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소비자보호원 및 의료기관 이용자들은 진료기록 교부는 의사에 의해 이미 작성된 기록을 단순히 환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교부지연 및 거부행위는 환자들로 하여금 진료기록에 대한 조작 등 공연한 의구심만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진료기록 신청 후 즉시 교부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따른 통일된 기준을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진료기록은 의료분쟁에 따른 과실여부판단 외에도 의료분업 이후 환자들이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한 항목을 정확히 알고 2차 진료기관을 방문하게 하는 등, 환자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의사와 환자사이에 발생되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진료기록 공개여부를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교부제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