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엄태준 이천시장, 화장장 여주시 동의 필요 없다... 법적대응 시사

엄태준 이천시장, 화장장 여주시 동의 필요 없다... 법적대응 시사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20.10.15 16:09
  • 수정 2020.10.15 17:5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주 지도자들이 정치적 선동"주장...뜬금없이 호법광역쓰레기소각장 들먹여

이천시화장장 문제에 대해 엄태준 이천시장이 여주시에 인접한 부발읍 수정리 부지선정에 대한 원안고수의 강경한 입장를 보이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해 여주시와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지난 12일 엄태준 이천시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화장시설은 타시군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시설이 아니라며 여주시의 동의가 필요 없음을 강조했다. 

화장시설 부지로 선정된 부발읍 수정리 인근지역도 “민가가 있는 곳이 아니라 농장들이 있는 곳이라서 거기에서 나는 냄새들을 (이천시에서) 감수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며 이미 이천시 자연장지가 있고 경강선 전철과 3번국도 신설로 다른 지역과 나뉘어져 위치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엄 시장은 뜬금없이 “그거 설치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습니까? 거기에 여주쓰레기가 들어오고 다른데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거 설치할 때 여주에서 할 생각을 했을 때 여주시민들은 그럴 수 있었는가 여쭤보고 싶구요.”라고 말하고 “쓰레기소각장이 더 피해가 많냐? 화장시설이 더 피해가 많으냐?”며 사태가 이어질 경우 호법면에 위치한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여주시 쓰레기 반입을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어 이항진 시장을 비롯한 여주시의 지도자와 리더들에 대해 “이거는 법으로도 안 되는 거고 한데 그냥 막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한다면 이게 정치적인건지 이게 법적인건지”라며 “리더가 그래도 되는 건지 묻고 싶은 거예요.”라며 주민들의 반대를 정치인들의 선동에 의한 문제로 프레임을 가져갔다.

엄 시장은 “공교롭게도 능서지역에 우리 이천에 부시장으로 있었던 분이 당시에 조례도 만들어지고 추진위도 구성을 하고 신청을 받았었고”라며 여주시 출신의 이대직 전 부시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대직 전 부시장은 이미 지난 2월 SNS를 통해 “정의롭지는 못했어도 불의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혐오시설 기피시설은 시·군 경계에 설치하지 않는 모범이 되는 시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라며 이천시 부시장 퇴임사를 마쳤었다.  

엄 시장은 이어서 이항진 시장에 대해서도 “여주시장님은 여주시민들의 대표지만 저는 이천시민들의 대표이다. 그리고 절차적인 민주성을 다 거쳐서 왔다.”며 “시민들이야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리더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태도를 보였다. 

변호사 출신인 엄 시장은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도 비쳤다. 그는 “주민들도 법적으로 고소를 하던지 해서 법적인 권리를 지켜내야 하고요, 이천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광역소각장은 여주시,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이 지자체간 협의와 지역주민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 모범사례로 지자체간 협의 없는 진행으로 불거진 이천화장장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여주시는 화장장 문제를 이웃 지자체인 원주시, 횡성군과 머리를 맞대고 1년 6개월간 협의를 통해 2016년 4월 6일 ‘화장시설 공동건립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잘못된 결정을 옹호하기 위해 궁색한 변명들을 끌어들여 여주시민을 향해 도발하는 모습이 가히 애처롭기 한이 없다.”며 엄 시장의 발언을 평가 절하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올바른 결정이라 볼 수 있겠는가? 오히려 피해를 호소하며 집회로 혐오시설을 막고자 하는 능서 면민, 이천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법 이야기도 꺼낸다.”고 법적대응을 시사한 엄 시장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