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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선관위, 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 예방활동 강화

여주선관위, 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 예방활동 강화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20.09.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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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 선거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추석명절에 할 수 없는 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여주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여주시선관위나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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